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채무의 변제2

채권, 채권보전용 토지 - 용어 채권(債權 債券) "債券 bond"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및 회사 등이 필요한 자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공채, 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債權"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산권의 하나이다. 채권보전용 토지(債權保全用 土地) 일반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를 말한다. 그 취득 방법은 단순한 계약에 의한 경우가 있고 저당권 설정 등에 의하여 이를 실행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종전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규정에서 취득후 3년내에 매각하면 다른 조건 없이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2019. 4. 6.
유치권 - 용어 유치권(留置權 lien)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0조 내지 제328조). 예컨대 시계를 수선한 자는 그 수선료를 받을 때까지 그 시계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공평의 원칙상 법률이 당연히 인정하는 법정담보물권인 점에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권 · 저당권 등 약정담보물권과 구별된다. 물건 등을 유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촉구하는 작용을 하지만 나아가 그 물건 등을 경매한 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서 직접변제에 충당할 수도 있다(민법 제322조). 또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나 담보권자에 .. 2018. 11. 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