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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16

과징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과징금은 상속인에게 승계(대법원 1999.5.14.선고99두35판결) 과징금이 행정벌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됨. 2021. 4. 28.
법인이 청산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아직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법인이 청산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기존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합니다. ○ 청산법인의 사무에는 기존 법인이 가지는 채무의 변제도 포함되므로, 청산 전의 질서위반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는 청산법인에 대하여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산절차가 종결되었다면 법인은 소멸하게 되므로 법인에게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대표자는 법인과는 별개의 인격을 가지는 자이므로 그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2020. 11. 8.
청산인의 정의 (지기법 통칙 46-5) 청산인의 정의 “청산인”이란 「민법」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지정되어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인도 등 2020. 4. 22.
분배 또는 인도하기 전에는 이를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사례) 분배 또는 인도하기 전에는 이를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법 제46조 청산인은 당해 법인재산으로 당해 법인의 각종채무를 모두 청산하지 아니하면 잔여재산이 있어도 이를 분배 또는 인도 할 수 없는 데도 이를 분배 또는 인도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된다고 할 것임. 결국 청산인이 징수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배분·인도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국세청 징수 제46101-3013, 1996.9.2.). ※ 잔여재산이란 해당 법인이 청산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의 총자산에서 청산과정에 발생되는 총비용을 뺀 후 당해 법인의 총부채(조세는 상속세만 해당)를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하고 난 후의 잔여재산을 의미한다. ※ 법인의 총자산이란 법인의 총자산(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기록되지 아니하.. 202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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