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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11

저당권 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재산을 점유하지 않고 담보물로 제공된 재산(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된 담보물건 2021. 4. 29.
질권 질권 채권자(통상 전당포)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돈 빌리는 사람)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채무자를 위해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로부터 인수한 물건을 갚을 때까지 점유하고 있다가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는 그 물건을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건 2021. 4. 29.
질권설정이란? 질권설정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금, 시계, 골동품 등 동산)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보관)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질권은 저당권과 함께 약정담보물권의 하나로서 금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되나,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점과 목적물의 종류에서 차이가 있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목적물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채권·주식·특허권 등)이다. 2021. 4. 29.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대항요건,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시기와 임차보증금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을 전후로 나누어 지급된 경우 [쟁점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 주택에 ..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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