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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변제3

유치권 - 용어 유치권(留置權 lien)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0조 내지 제328조). 예컨대 시계를 수선한 자는 그 수선료를 받을 때까지 그 시계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공평의 원칙상 법률이 당연히 인정하는 법정담보물권인 점에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권 · 저당권 등 약정담보물권과 구별된다. 물건 등을 유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촉구하는 작용을 하지만 나아가 그 물건 등을 경매한 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서 직접변제에 충당할 수도 있다(민법 제322조). 또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나 담보권자에 .. 2018. 11. 2.
[용어] 별정우체국, 별제권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 "별정우체국"이라 함은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한다. 별제권(別除權)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개별적으로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별제권이 있는 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된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또는 전세권 설정자와 공유물에 관하여 공유자의 1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공유에 관한 채권을 가진 다른 공유자이다(파산법 제84조 및 제85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재산상에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 2018. 5. 29.
[용어] 담배의 반출신고, 담보 담배의 반출신고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규정에서 담배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때에는 시장(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 ·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반출신고는 신고서에 의하되 반출한 날의 다음날까지 제조장 또는 세관소재지 시(특별시 · 광역시를 포함) · 군에 하여야 한다. 반출신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의 반출과 미납세반출 및 미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의 반출이 구분될 수 있도록 신고하여야 한다. 담보(擔保 security) 일반적으로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자가 제공받는 것을 말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장차 타인이 입게 될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보전(補塡)하는 수단이며 손해보험 · 담보책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담보의 기능면에서 보면 채권의 변제가 이루..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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