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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촉탁2

징수유예 등의 효과, 징수촉탁 - 용어 징수유예 등의 효과(徵收猶豫 等의 效果) 징수유예 등을 한 기간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 · 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뷰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으며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정지된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규정의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에는 가산금 · 중가산금의 징수를 할 수 없다. 징수촉탁(徵收囑託) 징수권을 위탁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의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에 관한 사무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2019. 4. 5.
위장거래, 위촉, 위치지수, 위탁, 위탁징수, 위헌결정 - 용어 위장거래(僞裝去來 fraud transaction) 거래내용이 실제의 거래내용과 다른 변칙적인 거래를 말한다. 위장거래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실제거래 내용에 따라 과세하는데 위장거래 당사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교부에 따른 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규정이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에도 적용된다. 위촉(委囑 entrusting) 일반적으로 어떠한 일을 또는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한다는 의미이다. 위치지수(位置指數) 지방세법상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때 적용하는 지수를 말하는 바, 개별공시지가별로 정해놓은 지수를 말하는데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의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수를 적용한다. 위탁(委託) "위탁"이랗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 2018.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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