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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보고서2

납부기한이 2016.1.31.인 세외수입금을 체납된 경우(○○시 사례)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산금 납부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확정되므로 2월1일, 3월1일, 4월1일…등 매월 1일 가산금 징수결의를 납부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법 관련 연체료는 가산금과 달리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연체료를 붙이게 되므로 납부가 된 후에도 수납액을 기준으로 징수결의 할 수 있으나, 전산시스템 및 현계상 정확한 세입(체납)관리를 위해서는 월 1회 전산시스템에 연체료를 적용하여 가산하고 해당 월에 반드시 징수결정을 하여 징수보고서와 전산시스템의 체납액과 일치하게 하여야 한다. 2021. 1. 17.
[용어] 분사무소, 분식결산, 분양, 분임징수관 분사무소(分事務所) 회사의 영업소 명칭을 상법에서는 본점, 지점이라 하고 민법에서는 주사무소, 분사무소라고 한다. 분식결산(粉飾決算 window-dressing settlement)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적을 부당한 회계처리로 실제보다 뛰어난 회사로 보이게 가장하는 결산을 말한다. 즉 재고를 실제보다 많게 함으로서 매출원가를 낮게 하는 경우, 감가상각을 적게하여 이익을 과대하게 하는 경우, 차입금 충당금 등의 누락 등이 있는데 그 반대는 역분식결산이라고 한다. 분양(分讓 distribution) 나누어 양도한다는 뜻이겠는데 일반적으로 신축건물(아파트,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등) 또는 시설이용회원권(골프회원권 등)을 나누어 일반인에게 널리 매각분양, 임대분양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매각분양에 의하여.. 2018.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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