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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12

질권 질권 채권자(통상 전당포)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돈 빌리는 사람)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채무자를 위해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로부터 인수한 물건을 갚을 때까지 점유하고 있다가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는 그 물건을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건 2021. 4. 29.
질권설정이란? 질권설정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금, 시계, 골동품 등 동산)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보관)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질권은 저당권과 함께 약정담보물권의 하나로서 금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되나,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점과 목적물의 종류에서 차이가 있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목적물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채권·주식·특허권 등)이다. 2021. 4. 29.
질물의 인도 질물의 인도(대법 2012다12146, 2012.4.26.) ㈜상호주저축은행 등이 법인에 대출을 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법인과 사이에 위 은행 등의 동의 없이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위 은행 등에게 주권을 교부할 것을 약정하였다 고 하더라도 질권자는 질권의 시기에 관계없이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021. 4. 29.
직접세, 질권 - 용어 직접세(直接稅 direct tax)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말한다. 이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擔稅者)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와 대비된다. 국세 중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 자산재평가세 · 부당이득세, 지방세 중 주민세 · 등록세, 취득세 · 자동차세 · 도시계획세 · 공동시설세 · 재산세 · 농업소득세 등이 직접세에 속한다. 질권(質權 pledge)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목적물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질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질권이라고 한다. 질권은 .. 201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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