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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3

과태료 부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행정청이 기존의 과태료 처분을 철회 ·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요지) 과태료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후 과태료 체납에 따라 압류등록까지 된 상황에서, 그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아니었던 경우 등 그 과태료 부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행정청이 기존의 과태료 처분을 철회 ·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의견 제출제도, 이의제기제도 등을 도입 ·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당사자가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처분은 그대로 확정되며, 이후 당사자가 기한 내에 과태료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 2020. 9. 13.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민사판결문만을 근거로 과태료 처분을 당연취소하여야 하는지 (질의 요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 당시 차량의 ‘고용주등’인 차량명의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압류 등의 적법한 체납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사자가 해당차량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민사 판결문을 행정청에 제출하여 법위반행위 당시 차량명의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경우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민사판결문만을 근거로 과태료 처분을 당연취소하여야 하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와 관계된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소송은 차량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민사소송이며, 과태료 부과처분 자체에 대한 소송이 아니므로 해당 민사 판결문만을 근.. 2020. 8. 2.
92-1.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전판결문을 근거로 한「도로교통법」과태료 부과처분의 직권취소 가능여부 92-1.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전판결문을 근거로 한 「도로교통법」과태료 부과처분의 직권취소 가능여부 [질의요지] ■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가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민사 판결문을 행정청에 제출하여, 법위반행위 당시 차량명의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경우 민사판결문을 근거로 과태료 처분을 당연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질의 1) ■ 자동차의무보험가입자를 "고용주 등"으로 해석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사진 ·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 등'.. 2017.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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