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지청2

127. 감치신청을 할 수 있는 행정청 127. 감치신청을 할 수 있는 행정청 [질의요지] ■ 과태료 체납자의 주소변동으로 다수의 압류관서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감치를 신청할 수 있는 행정청, 특히 경찰서는 어디인지 (갑설) 가장 체납이 많은 압류 경찰서 (을설) 감치청구 신청 당시 체납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회신] ● 질서법 제54조 제2항은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을 받은 검사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176호, 이하 "감치재판규칙")제2조에 따라 청구 당시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 2017. 11. 3.
127-1. 과태료 체납 법인에 대한 감치적용 관련 검토 127-1. 과태료 체납 법인에 대한 감치적용 관련 검토 [질의요지] ■ 과태료 체납 법인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감치를 적용하고자 함에 있어서 법령상 요건의 해석에 대한 질의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54조제1항은 과태료 체납자가 '①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②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감치제도는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 2017. 11.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