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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3

토지, 토지가액의 적용 - 용어 토지(土地 land) 일반적으로 "땅"을 말하는데, 토지는 경제적으로 생산의 요소나 자본이 되고, 법률적으로는 물권(物權)의 객체가 된다. 토지는 건물과 함께 부동산이라 하며, 토지는 무한히 연속하는 지표(地表) 및 지하의 구성 부분으로 형성되고 있으나, 물권의 객체인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지표의 일부를 일정범위로 구획 · 구분하여야 하는데, 구분된 토지만이 개개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구분된 토지의 각각을 1필(筆)의 토지라고 하며, 1필지마다 지번(地番)이 붙여져서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바에 따라 토지등기부에 기재된다. 그리고 토지에 관한 권리의 변동은 등기가 성립요건이 되며 이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된다.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 도시계획세 등에서 과세객체를.. 2019. 4. 26.
지장물, 지적 - 용어 지장물(支障物) 어떤 공사 등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 등과 전혀 관계가 없고 도움이 되지 않아 철거 등 제거를 해야하는 물건을 말한다. 이때의 지장물은 건축주 등의 사업자 소유가 있을 수 있고 타인소유이기 때문에 이주비나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제거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다.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장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철거비 및 보상금 등은 당해 신축공사비에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다. 지적(地積, 地籍) "地積"은 토지의 면적을 말하고, "地籍"은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 즉 지번, 면적, 소유자 등을 기재한 기록을 말하는데 이를 지적공부라고 한다.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고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 2019. 3. 21.
지배회사, 지번 - 용어 지배회사(支配會社) 회사 사이에 지배 · 종속 관계가 있는 경우에 지배적 위치에 있는 회사를 말하는데, 종속회사에 대립되는 회사로서 넓은 뜻의 모회사(母會社)를 말한다. 즉, 갑(甲)회사가 을(乙)회사에 대하여 자본적 지배력을 가질 때 갑을 모회사, 을을 자회사(子會社)라고 한다.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범위 및 관계는 기업회계기준, 공정거래 관련 법률 등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지번(地番) 일반적으로 토지의 필지별 번호 및 번지라고 하겠는 바,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서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하고 있다. 2019.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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