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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7

이행강제금 소멸시효 [법제처 해석] 이행강제금 소멸시효(법제처 07-0254 회신일자 2007-10-25) [질의요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위 이행강제금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인지? [회답]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소멸시효기간은 「지방재정법」제82조제1항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입니다. [이유] ○ 「민법」상의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민사상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함으로.. 2021. 3. 27.
이행강제금 소멸시효 이행강제금 소멸시효 (법제처 07-0254, 2007.10.25.)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므로, 「건축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그 이행강제금에 대한 소멸시효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지방재정법」제82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소멸시효기간은 「지방재정법」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입니다. ※ 관계법령 : 「건축법」제69조 / 「지방재정법」제82조 2020. 5. 4.
지방채발행 관련 행안부 예규 관련 질의 (유권해석) 지방채발행 관련 행안부 예규 관련 질의(재정-4863, 2007.8.8.)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등에 관한 규정」(행안부 예규 제240호)에서는 지방채발행계획의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에 있어, 법령에 명문 규정이 있는 사항을 행안부 예규로 다르게 구속한 이유와 이를 정한 필요성은 무엇인지 (회신)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속할 수는 없을 것이나, 질의사항의 경우는 예규로서 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속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할 경우 지방채부문도 심의하여 의결하기 때문에 중복.. 2020. 4. 10.
도립공원 내 군유림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도립공원 내 군유림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재정 22400-2176. 1991.3.8.)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및 제3항에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은 매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립공원내의 공원유지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기 때문에 계속 도립공원으로 지정 관리되는 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불가하므로 도립공원내의 공유지는 비행정청인 공원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수 없음. 또한 「자연공원법」 제53조의 규정은 공원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공원구역내의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규정이지 매각규정은 아님. 2020.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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