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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의 법원3

지방재정법, 지방중소기업 - 용어 지방재정법(地枋財政法)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동 법에서는 "지방세는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납하여야 한다."는 등 수납기관 및 방법, 그리고 과오납금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지방세법의 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地枋中小企業)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다음 각 目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 2019. 3. 18.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법 - 용어 지방자치단체조합(地枋自治團體組合)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시 · 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 · 도에 걸치는 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위치에서 비과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地枋自治法)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그 목.. 2019. 3. 18.
지방세법, 지방세법의 법원 - 용어 지방세법(地枋稅法 local tax act) 지방세의 부과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말하는데, 2011년도부터는 총칙편이 분리되어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되어 2원화로 운영되어 오다 2017년부터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와 관련된 부분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되었다. 지방세법의 법원(地枋稅法의 法源) "法源"이란 일반적으로 법의 존재형식을 의미하는 데, 지방세법의 법원을 구체적으로 보면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의 국세의 일반공통법, 명령, 조례와 규칙, 판례, 예규통첩을 들 수 있다. 2019.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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