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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페이(Dutch pay) 뜻, 유래 더치페이(Dutch pay) 뜻, 유래 더치페이(Dutch pay)는 여러 명이 함께 음식을 먹은 뒤 각자 자기 몫의 음식 값을 자기 몫에 맞추어 나누어 내는 것을 말한다. 더치페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단어로, 친구들과 함께 외식을 할 때나, 회식 등의 자리에서 각자의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이러한 더치페이는 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오늘은 이러한 더치페이(Dutch pay) 뜻, 유래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더치페이(Dutch pay) 뜻 더치페이는 원래 네덜란드에서 유래된 말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 각자 자신이 먹은 음식의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방식은 공평성을 중시하는 네.. 2024. 2. 10.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지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지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4.9.4. 선고 2014다203588 판결)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제7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부계약 제2조의 규정.. 2020. 4. 5.
수탁자, 신탁재산, 환가,정산, 신탁회사, 대신 지급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정산할 경우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시된 재산세 등 당해세 ”를 제2순위로 충당하도록 한 신탁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위탁자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 상당액을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대신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아시아신탁이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 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 2020. 3. 11.
가설건축물, 취득세, 납세의무자 청구법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본인의 명의로 축조신고까지 마쳤을 뿐만 아니라 ○○○○개발주식회사에게 그 시공을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원시취득자에 해당함.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요내용] ○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 2019.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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