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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3

특유재산, 압류재산가액, 공유지분, 압류자산의 가치 ①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재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압류한 쟁점재산이 특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압류재산가액에서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재산의 평가액에서 공유지분가액과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체납처분비를 차감할 경우 압류자산의 가치가 없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① 청구인들은 쟁점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처분청이 쟁점재산을 매각할 때 공유지분에 대한 배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재산중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청구인들이 임의로 산정한 잔존가액을 이유로 압류해제 사.. 2019. 10. 10.
전질, 전표 - 용어 전질(轉質) 질권자가 질권을 가지고 타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최초의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질권자 스스로의 책임으로 전질하는 것을 "책임전질"이라 하고, 질권자가 질물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자기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그가 점유하는 질물을 입질하여 자기의 질권보다 우선적 효력을 갖는 새로운 질권을 설정하는 전질을 "승낙전질"이라고 한다. 전표(傳票 slip) 기업회계에서 거래의 발생내용인 발생일자 · 거래내용 · 상대방 · 금액 · 계정과목 등을 기재하는 서류로서 이것에 의하여 계정별 장부에 전기하고 후일 장부상의 증거자료로 보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입금전표 · 출금전표 · 대체전표가 있으며 실무에는 분개장에 갈음하고 있다. 2019. 1. 29.
제17조 실질과세 제18조 신의·성실 제19조 근거과세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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