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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3

건설기계대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1. 건설기계대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질의요지] · 건설기계 소유주가 건설기계대여업 회사로 부터 사무실과 주기장을 임차하고, 기존 건설기계대여업 회사의 연명 사업자로 등록한 후 개인명의로 사업자 등록(세무서)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보아 건설기계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창업'을 중소기업을.. 2019. 7. 4.
중소기업 - 용어 중소기업(中小企業)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 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 · 통지된 것으로 보는.. 2019. 3. 11.
신기술사업자. 신분보장, 신설합병 - 용어 신기술사업자(新技術事業者)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中小企業基本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및 다음과 같은 기업과 產業技術硏究育成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하고 있다. ①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②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 · 제품화하는 사업 ③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사업 ④ 中小企業創業支援施行令 제29조 및 동령 별표 2에 규정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속하는 사업 ⑤ 기타 생산성향상 · 품질향상 · 제조원가절감 · 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 · 제품화하는 사업 신분보장(身分保障) 각급 공무원의 종류별로 법률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지위(地位)의.. 2018.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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