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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율4

재산세, 중과세율, 나이트클럽, 부속토지, 면적 산정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나이트클럽의 부속토지에 대한 면적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결정요지]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 건 부동산의 부속토지 연면적에 건축물 연면적에서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2019. 10. 14.
유흥주점용, 중과세율, 재산세, 취득세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유흥주점은 유흥주점영업장으로 허가받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등에 비추어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요내용]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홍 및 제2호 가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함)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2019. 9. 3.
중과제외, 유통산업, 직접사용, 중과세율 쟁점부동산을 중과제외업종인「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매장과 출입구가 각각 별도로 구획되어 있어 백화점 등과 같이 동일한 영역 내의 직영매장과 임대매장이 일체를 이루고 있는 유통산업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 유통산업 등 중과제외업종이 아니라 임대업에 쟁점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유통산업발전법」은 농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등을 영위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노력을 지원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하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국내유통산업을 육성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2019. 9. 2.
[용어] 과세대장, 과세면제, 과세물품, 과세시가표준액, 과세시기 과세대장(課稅權者) 과세권자가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과세대상 물건 및 내역과 세액산출내용 등을 기록하여 비치하고 있는 서류이다. 이는 세목별, 납세의무자별 또는 물건별로 작성되는데, 납세자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과세근거 자료에 활용한다. 지방세법에서는 각 세목별로 "...세대장"이라고 한다. 특히 취득세의 세율에서 등기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상 지목이 전 · 답 등 농지의 경우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은 1000분의 30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과세면제(課稅免除) 조세의 납세의무를 면한다는 의미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각 자치단체조례로 감면한다. 과세물품(課稅物品) 지방세법에서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물품을 말하고(휘발유, 경유 등)국세에서 특별소비세가 .. 2018.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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