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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심사2

89. 부적법한 이의제기와 과태료 변경부과 처분의 가능 여부 89. 부적법한 이의제기와 과태료 변경부과 처분의 가능 여부 [질의요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부과된 과태료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후 과태료 체납에 따라 압류등록까지 된 상황에서 해당 부동산거래신고가 당사자거래가 아닌 중개업자 거래라는 사실이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기존의 과태료처분을 철회 ·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 2017. 10. 21.
46.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의 차이점 46.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의 차이점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이의제기) 및 제21조에 따른 행정청 의 심사(이른바 중간심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질서법 제16조(사전 통 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청의 심사와의 차이 [회신] ●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 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7. 12.21. 제정되어 2008. 6. 22.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그리 고 질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 서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의 부 과.. 2017.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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