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준용하천2 하천은 공용지정이 있어야 행정재산이 된다 [판례] 하천은 공용지정이 있어야 행정재산이 된다(대판1999.5.25.선고 98다92046판결) 하천이 통상 자연적 상태에 의하여 공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적구간과 횡적구역에 관하여 행정행위나 법규에 의한 공용지정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국가가 공공성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것은 준용하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021. 1. 4. 하천은 공용지정이 있어야 행정재산이 된다 사례 하천은 공용지정이 있어야 행정재산이 된다(대법원 1999.5.25. 선고 98다92046 판결) 하천이 통상 자연적 상태에 의하여 공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적구간과 횡적구역에 관하여 행정행위나 법규에 의한 공용지정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국가가 공공성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것은 준용하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020.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