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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도시지역4

취득의 시기, 취락지구 - 용어 취득의 시기(取得의 時期) 지방세법에서 취득의 시기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말한다. 그리고 지방세법에서 "취득, 소유"를 말하는 때는 취득의 시기를 염두에 둔 개념이다. 즉"취득일"은 취득의 시기를 말하고, "취득한…"은 "취득의 시기가 성립한…"이 된다. 그리고 "소유자"는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가 된다. 취득의 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취득 방법에 따라 열거하면서 규정하고 있다. 취락지구(聚落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로서 자연취락지구(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집단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그리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2019. 4. 22.
준도시지역 - 용어 준도시지역(準都巿地域) 국토의게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 국민여가선용과 관광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 농공단지, 집단묘지 기타 각종 시설용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지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취락지구(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건설과 주민의 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 산업촉진지구(농공단지, 근로자주택, 물류시설, 유통단지, 농어촌관련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 시설용지지구(국민여가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묘지,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등의 설치를 .. 2019. 3. 10.
용도의 구분, 용도지역, 용선 - 용어 용도의 구분(用途의 區分)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때 용도지수를 산정하기 위한 건물의 사용 용도별 구분을 말한다. 용도지역(用途地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 · 관리에 관한 견지에서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 · 관리하기 위해 국토이용계획으로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바, 용도지역에는 도시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 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지역), 준도시지역(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 국민여가선용과 관광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 2018. 9. 21.
시설물, 시설보호지구, 시설용지지구, 시설작물, 시용판매 - 용어 시설물(施設物) 지방세법상의 용어로서 2000년도까지 시행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중 구축물을 "…시설"이라고 용어를 변경한 것이다. 즉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 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등을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다. 시설보호지구(施設保護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학교시설 · 공용시설 · 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 운항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이다. 보호시설물의 목적물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시설용지지구(施設用地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준도시지역을 세분하면서 지정한 지구로서 다음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 개발.. 201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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