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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세2

주행 자동차세 - 용어 주행 자동차세 주행분 자동차세의 전신인 주행세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2000년도부터 신설 시행한 지방세로서 특별시세, 광역시세이며 도에서는 시 · 군세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행분 자동차세의 과세객체 및 납세의무 등은 모두 국세인(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을 인용 및 준용하도록 하였다. 주행분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은(교통 · 에너지 · 환경세)액이며 세율은 1000분의 360이다. 그 징수방법은 특별징수에 의하여 징수하는데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주된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3조 규정에 의한 안분방법에 따라 시, 군별로 안분한 후 각 금고에 납부한다. 2019. 3. 8.
[용어] 교육비공제, 교육세, 교통세, 교환 교육비공제(敎育費控除)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자가 소득자 본인 및 동거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일정한 범위의 교육비를 당해 연도 급여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세(敎育稅 education tax) 교육재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국세로서 목적세이다. 지방교육재정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세(local education tax)가 부과된다. 교통세(交通稅 transportation tax) 교통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징수하는 국세로서 2006년 12월31일까지 시행하는 목적세이다. 교통세는 휘발유(리터당 630원), 경유(리터당 276원)등(과세물품이라 함)에 대하여 제조 반출 및 수입반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며, 국민경제의 효율.. 2018.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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