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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2

채권압류, 채권유동화 - 용어 채권압류(債權押留) 여기서 채권이란 조세의 체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금전 또는 물건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체납자의 그 권리를 압류함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컨대 체납자의 금융기관 예금 · 급여 · 임대료 수입 등이 있다. 채권압류를 하는 때는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성립시키고 압류 통지서상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체납자의 채무자는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이 금지되고 채무이행기일에 그 채무액을 압류를 한 세무관서에 지급하여야 한다. 채권유동화(債權流動化) "채권유동화"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1.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 2019. 4. 6.
주택저당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용어 주택저당채권(住宅抵當債權)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소요된 대출자금(주택의 구입 및 건축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한다)과 이 자금의 상환을 위한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으로서 당해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말한다(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하는데, 동 회사가 동법에 의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01. 12. 31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 · 운영 · 처분하는 경우로서 저당권 이전에 관한 등기 · 경매신청 · 가압류 · 가처분 · 가등기에 관한 등기,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2019.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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