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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3

고의 또는 과실의 의미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의 의미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으로 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요건 외에 고의·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함께 요구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란 행위 당시에 질서위반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단순히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 또는 과실 없는 질서위반행위라 할 수 없을 것이며, 고의 또는 과실의 해당 여부는 법위반사실의 인식 또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및 법위반행위에 당사자의 주의의무위반, .. 2020. 6. 25.
18-1. 「도로법」상 과태료 부과 관련 고의 또는 과실 판단 18-1. 「도로법」상 과태료 부과 관련 고의 또는 과실 판단 [질의요지] ■ 「도로법」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동법 제101조제1항제1호 과태료와 관련하여 해당 위반자가 차량의 고장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행하였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7조를 적용하여 과태료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도로법」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01조제1항제1호 과태료). ● 한편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에 있어서도 행위자의 고의 · 과실 같은 주관적인 요건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 2017. 8. 11.
18. 고의 또는 과실 18. 고의 또는 과실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의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해석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과 같은 주관적인 요건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객관적인 법규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과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되므로 동법에서는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라 함은 행위 당시에 질서위반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사실을.. 2017.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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