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조합계약2

조합계약, 조합주택용부동산 - 용어 조합계약(組合契約)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공동사업의 종류, 영리 및 비영리적인 것, 또는 일시적인 것에 상관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사업임을 요하므로 적어도 이익은 전원이 받는 것이어야 한다.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조합주택용부동산(組合住宅用不動產)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을 "조합주택용 부동산"이라 하며 이때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주택조합도 독립적 납세주체가 됨으로서 취득행위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만 그 취득에 따른 비용 등은 결국 조합원이 부담하면서 조합이 취득한 것을 사업완료 후 조합원에게 .. 2019. 2. 18.
[용어] 노무출자사원, 노외주차장, 노인복지시설 노무출자사원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 중 회사를 위하여 노무(勞務)를 출자의 목적물로 제공한 사원을 말한다. 노무의 제공은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또는 계속적이든 일시적이든 무방하다. 따라서 회사의 목적사업(目的事業)에 관계가 있는 특수한 지식 ·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입사하여 경영을 담당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특별히 조합계약이나 정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노무출자에 대한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기준과 출자의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상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규정하여 일반 사용인의 급료와는 달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 2018. 4. 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