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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납부2

조세법률관계, 조세법률주의 - 용어 조세법률관계(租稅法律關係 tax law concerned) 조세의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과세권자의 부과 · 징수와 납세의무자의 납부하는 관계를 말한다. 즉 조세법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을 국민이 충족함으로써 성립시키는 법률관계이다.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국가는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 ·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법률의 근거없이 조세납부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조세의 부과 ·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의인 것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제59조)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법률로.. 2019. 2. 16.
[용어] 납세조합, 납세증명서, 납세증지 납세조합(納稅組合) 소득세법에서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 또는 농 · 수 · 축산물판매업자 및 노점상 등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납세조합을 결성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 등 소득세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는 소득세의 납세편의, 징세비 절약, 세액공제혜택을 받고자 함인데,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에서 납세조합은 조합원들의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징수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 · 군 · 구에 신고하고 납입하여야 한다. 만일 신고하고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여 신고 납입하는 때는 그 미납 및 미달세액에 10%까지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지방소득세를 징수한다. 납세조합에 대하.. 2018.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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