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조세14

국가등의 연부취득시 조세등 부담약정을 유료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국가등의 연부취득시 조세등 부담약정을 유료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쟁점요지] 공사 명의의 조세 등 부담은 내부적 약정으로 보일 뿐이여서 이를 토지의 사용대가를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유료사용으로 볼 수 없음 [판결요지] ○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어떤 명목으로든 당해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그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그 대가의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를 묻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496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농촌진흥청이 지급하는 금원이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볼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면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계약.. 2019. 7. 9.
행정소송, 행정심판 - 용어 행정소송(行政訴訟)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이라 할 때에는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항고소송(抗告訴訟)과 당사자소송(當事者訴訟)이 이에 해당한다. 조세의 부과처분 · 체납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피해를 본 경우 등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행정심판(行政審判) ①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직근 상급행정기관(直近上級行政機關)이 재결청이 된다는 점에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스스로가 재심사를 하도록 하는 이의신청(異議申請)과 구별되며, 법적 기속력에 있어서 청원(請願)이나 진정(陳情)등과 구별된다.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제기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 2019. 6. 4.
조세법률관계, 조세법률주의 - 용어 조세법률관계(租稅法律關係 tax law concerned) 조세의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과세권자의 부과 · 징수와 납세의무자의 납부하는 관계를 말한다. 즉 조세법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을 국민이 충족함으로써 성립시키는 법률관계이다.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국가는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 ·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법률의 근거없이 조세납부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조세의 부과 ·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의인 것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제59조)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법률로.. 2019. 2. 16.
조세 - 용어 조세(租稅 taxes)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한다. 이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 · 회비 등과 다르고, 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 · 과료 · 과태료 · 몰수 등과 구별되며,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 · 수수료 등과 구별된다. 또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르고, 강제적으로 부과 · 징수하는 점에서 관유재산수입 · 관공사업수입과 구별된다. 조세는 징수의 목적에 따라 과세 주체의 일반경비에 충당할 목적인 일반세와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함이 목적세가 있다. 2019. 2.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