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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3

린치(lynch) 뜻, 의미, 유래, 어원 린치(lynch)는 시민들의 자구적인 폭력 행위를 의미하는 영어 용어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법의 절차 없이 어떤 사람을 가혹하게 다루거나 살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지칭한다. 린치(lynch) 뜻, 의미 린치(lynch)는 정당한 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이 멋대로 가하는 형벌이나 제재를 말한다. 특히 린치의 희생자는 소속된 사회에서 소외된 자인 경우가 많다. 주로 인종차별적 동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잘못한 사람을 폭행해서 처벌한다'가 아닌 '잘못한 사람을 무판결로 살해한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한국에서는 '린치’를 '집단 폭행’이나 '고문’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용은 표준대국어사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영영사전에서는 '린치’를 .. 2024. 3. 17.
과태료승계 제외 (종전 법무부 해석) 과태료승계 제외 (법무부 범심61010-785호, 1998.10.7.) 과태료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체납자)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체납자가 사망하기 전에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재산을 처분하여 체납 과태료 징수는 가능(체납자 사망은 압류 해제사유 아님.)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기하는 행정벌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위반행위자에게 가해지는 것이며(행위책임의 원칙) 관련규정도 형벌규정에 준하여 엄격히 해석적용 하여야 하며, 과태료는 일신전속적 성격으로 위반행위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부과할 수 없음. 2020. 4. 19.
징계 - 용어 징계(懲戒) 넓은 의미로는 일정한 조직 안에서 그 조직원이 당해 조직의 규율을 위반하여 그 내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를 총칭하는 말이다. 좁은 의미로는 공법상의 근무관계 또는 특별감독관계에 있어서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정상의 책임을 묻는 제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특별권력관계나 특별감독관계 또는 특별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과하는 일로서 이를 "징계벌"이라고도 한다. 징계벌은 형사벌과는 목적 · 내용 및 권력의 기초 등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들은 병과될 수 있다. 일반직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및 견책이 있다.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며,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은 박탈하되 연금은 지급하는 것을 말.. 2019.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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