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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4

과태료승계 제외(법무부 법심61010-785호, 1998.10.7.) [법무부 해석] 과태료승계 제외(법무부 법심61010-785호, 1998.10.7.) ○ 과태료는 승계 제외 과태료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체납자)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체납자가 사망하기 전에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재산을 처분하여 체납 과태료 징수는 가능 (체납자 사망은 압류 해제사유 아님) ○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행정벌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위반행위자에게 가해지는 것이며 (행위책임의 원칙) 관련규정도 형벌규정에 준하여 엄격히 해석적용 하여야 하며, 과태료는 일신전속적 성격으로 위반행위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부과할 수 없음. 가. 상속재산 과태료 납부의무 승계(질서위반행.. 2021. 2. 5.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한계 (지기법 통칙 46-4)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한계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라 함은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제3자 소유의 납세담보재산 및 보증인의 납세보증을 포함한다)을 체납처분(교부청구 및 참가압류를 포함한다)으로 징수할 수 있는 가액이 그 법인이 부담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총액에 부족한 경우를 말하며, 부족 여부의 판정은 납부통지를 하는 때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상기의 재산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매각하여 지방세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 공과금, 국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우선하는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재산의.. 2020. 4. 21.
과태료승계 제외 (종전 법무부 해석) 과태료승계 제외 (법무부 범심61010-785호, 1998.10.7.) 과태료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체납자)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체납자가 사망하기 전에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재산을 처분하여 체납 과태료 징수는 가능(체납자 사망은 압류 해제사유 아님.)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기하는 행정벌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위반행위자에게 가해지는 것이며(행위책임의 원칙) 관련규정도 형벌규정에 준하여 엄격히 해석적용 하여야 하며, 과태료는 일신전속적 성격으로 위반행위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부과할 수 없음. 2020. 4. 19.
화해 - 용어 화해(和解 compromise) 화해는 사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의 둘로 나뉜다. 사법상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을 종식시키는 계약(민법 제731조)으로서 화해가 되면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확정되고 화해 이전의 주장은 하지 못하게 된다. 즉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당사자의 한편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되고, 상대편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732조). 따라서 화해는 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양보하는 채무를 서로 부담하기 때문에 쌍무계약(雙務契約)인 동시에 양보에 의하여 서로 손실을 받으므로 유상계약(有償契約)이다. 화해계약은 형식이 필요 없는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재판상 화해에는 소송상 화해와 제소 전 화해(提訴前和解)의 두 가지가 있다. .. 2019.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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