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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4

유예기간, 종교용, 직접사용, 자연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자연림 상태로 남겨두었고 종교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추징처분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2019. 10. 1.
향교재단, 허가 - 용어 향교재단(鄕校財團) 향교재산법에서 "향교재산"은 향교의 유지와 운영을 위하여 조성된 동산 · 부동산 기타 재산을 말하는데, 동 법에서 향교재산은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향교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허가(許可 license) 일반적으로 법령상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법령상으로.. 2019. 6. 5.
종중 - 용어 종중(宗中 families of the same clan) 가문(家門) 또는 문중(門中)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부계혈족의 집단으로서 "문중"이라고 하는 때는 성(姓)과 본(本)이 같은 가까운 집안으로서 종중(宗中)과 엄격히 구별하면 문중은 일족(一族)의 한 지파(支派)로 소종중(小宗中)을 가리킨다. 즉 통제(通祭) 4대(代)의 관습에 따라 일반서민의 제사(祭祀) 최고한(崔高限)인 고조(高祖)를 공동시조(共同始祖)로 하는 친척간을 말한다. "가문"은 좁은 범위의 부계 혈연집단(父系 血緣集團)이고 넓은 범위의 부계 혈연집단을 흔히 종중(宗中)이라고 한다. 이 종중에서 다시 갈라진 좁은 범위의 부계 혈연집단을 문중(門中)이라 한다. 이 가문(문중)에는 제사를 주장하는 종손(宗孫)과 가문을 대표하는 문장(門長)이.. 2019. 2. 20.
종교단체 및 법인, 종교용지 - 용어 종교단체 및 법인(宗敎團體 및 法人) 무한(無限) · 절대(絕對)의 초인간적인 신을 숭배하고 신앙하여 선악을 권계하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단체 및 법인(등기된 법인)을 말하는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종교단체 등이 취득하는 재산으로서 당해 종교의 목적용에 대해서는 면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 단체 등의 의료용에 대해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종교용지(宗敎用地)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목의 한 종류로서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예배 · 법요 · 설교 ·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 사찰 ·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종교단체 등이 당해 종교용에 사용하는 토지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고 있다. 2019.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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