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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2

취득가액, 정비기반시설, 감정가액, 농어촌특별세 ① 이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게 귀속되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도시정비사업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유상승계취득으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세율은 1천분의 40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사실상의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도시정비법령에서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용도가 폐지되는 .. 2019. 8. 8.
토지의 교환, 기부채납, 사전적 절차, 비과세, 감정가액 ① 이건 토지의 교환이 아니라 기부채납을 하기 위한 사전적 절차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 귀속되는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 이를 처분청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종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는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보전되는 범위 안에서 유상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취득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서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요.. 201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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