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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2

옥외광고물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태료 부과 여부 (질의 요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 (회신) ○ 행정청이 「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이용자의 성명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 · 제출을 요청한 경우, 위 서비스 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문제됩니다. ○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의.. 2020. 12. 6.
142.「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7조제1항에 따른 검사 거부등 과태료의 적용 여부 14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7조제1항에 따른 검사 거부등 과태료의 적용 여부 [질의요지]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 [회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0조제3항은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 · 신고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한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2017.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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