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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사항2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 제85조 등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체납 과태료의 징수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것은 그 징수절차만을 준용한다는 뜻일 뿐이며, 유추해석 또는 확대해석에 의해 세금징수를 위해 별도로 도입한 강제수단으로써 국민의 권리 · 의무를 새롭게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 과태료의 법적 성격상 적용할 수 없는 조항 등을 과태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런데 체납처분의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2020. 11. 5.
111-1.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중지 적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 111-1.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중지 적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제85조 등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의 확인 없이도 체납처분의 중지가 가능한지 여부와 무재산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중지가 가능한지 여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제3항은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체납 과태료의 징수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것은 그 징수절차만을 준용한다는.. 2017.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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