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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형태2

전자무역, 전자문서 - 용어 전자무역(電子貿易)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대외무역법 제2조) 전자문서(電子文書)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 · 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하며,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2019. 1. 29.
제145조 서류접수증 교부 제146조 포상금의 지급 제145조[서류접수증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으면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신고서 등을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 2018.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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