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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송달2

임차인의 고지서 수령은 적법한 송달이 아님 [판례] 임차인의 고지서 수령은 적법한 송달이 아님(대법원 1983.5.24.선고 81누135판결) 토지 수익자부담금에 관한 부과처분을 고지하면서 납입통지서에 수익자의 주소를 당해 토지에 관한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토지 소재지로 기재하여 우송한 결과, 위 토지상의 건물을 임차, 거주하고 있는 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수익자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2021. 1. 14.
101. 공시송달에 의한 통지 101. 공시송달에 의한 통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제20조 제1항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고지서를 받지 못하여 2~3년 후에 부과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이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법 제20조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60일의 이의제기기간은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고, 60일이 지나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한편 행정처분으로서의 과태료 부과통지는 도달주의 원칙상 당사자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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