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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2

채권, 채권보전용 토지 - 용어 채권(債權 債券) "債券 bond"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및 회사 등이 필요한 자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공채, 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債權"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산권의 하나이다. 채권보전용 토지(債權保全用 土地) 일반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를 말한다. 그 취득 방법은 단순한 계약에 의한 경우가 있고 저당권 설정 등에 의하여 이를 실행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종전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규정에서 취득후 3년내에 매각하면 다른 조건 없이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2019. 4. 6.
제67조 담보의 제공방법 제68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67조[담보의 제공방법]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은 이를 공탁하고 공탁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채·지방채 또는 사채(社債)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토지, 주택, 주택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68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납세담보를 제.. 2017.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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