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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절차3

감치의 요건 (질의 요지) 감치의 요건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가 규정하는 감치(監置)는 사업관련성이나 체납자의 자격 요건은 없으나, 관허사업제한과 마찬가지로 체납금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이상일 것(관허사업제한이 500만원 이상일 것과 구별됩니다) ·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일 것 · 체납기간이 각 1년을 경과했을 것 · 과태료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할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 한편, “과태료 체납금액의 합산”과 “체납횟수”의 경우 그 과태료 부과주체인 기관이 같을 것이 법령상 요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체납횟수와 체납금액의 합계 시 해당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에서 부과한 과태료를 포함하여 체납금액 및 체납횟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 2020. 11. 27.
실체법과 절차법, 실현이익, 실효세율 - 용어 실체법과 절차법(實體法과 節次法) "실체규정 및 절차규정"이라고도 하는데, 실체법은 사항의 실체를 규정한 법이고, 절차법은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방법을 규율하는 법이다. 실체법은 법률관계(권리 · 의무)의 발생 · 변경 · 소멸 · 효과 등의 실체관계를 정한 법으로서 주법(主法)이라고도 하며, 절차법은 일반적으로 소송 또는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법(형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행정소송법 등)을 실체법(민법 · 상법 · 형법 등)에 대하여 절차법이라고 말한다. 이 경우의 절차법은 형식법이라고도 하며, 넓은 의미의 절차법에서는 행정적인 절차규정(예 : 국세징수법 중의 절차규정), 민사상의 절차법(호적법 · 부동산등기법 등)도 포함되지만, 그 경우 같은 법전 속에 실체적 규정과 함께 .. 2018. 8. 23.
127-1. 과태료 체납 법인에 대한 감치적용 관련 검토 127-1. 과태료 체납 법인에 대한 감치적용 관련 검토 [질의요지] ■ 과태료 체납 법인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감치를 적용하고자 함에 있어서 법령상 요건의 해석에 대한 질의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54조제1항은 과태료 체납자가 '①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②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감치제도는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 2017.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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