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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축3

신축, 신탁 - 용어 신축(新築) 건축법에서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 건축물의 신축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며 이를 등기하는 것은 소유권보존등기에 해당한다. 취득의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그 이전에 임시사용 승인을 득한 경우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며 임시사용승인도 득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과세표준은 신축공사비가 되는데 개인이 직접 공사하는 등 사실상 신축공사비를 확인할 수 없는 때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수도권내 법인 본점 사업.. 2018. 8. 8.
[용어] 레저시설, 룸살롱, 리모델링 레저시설(leisure施設) "레저"란 생활시간 이외의 자유로운 시간, 즉 여가(餘暇)를 말하는데, 생계를 위한 필요성이나 의무가 따르지 않고 스스로 만족을 얻기 위한 자유로운 활동으로 활동을 행하는 일 자체가 목적이다. 이와 같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레저시설이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열거 규정하고 이를 취득 및 소유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룸살롱(salon)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장소인 바,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 2018. 4. 30.
[용어] 건설중인 자산계정, 건축 건설중인 자산계정(建設중인 資產計定) 종전 "건설가계정"을 개정하여 사용하는 계정이다.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 노무비 및 경비를 건설이 완성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건설 공사가 완료되면 당해 물건의 계정에 대체 기장되며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때 당해 물건계정에 대체된 취득 원본가액을 기초로 해야 할 것이지만 당해 물건계정에 대체되기 전에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건설중인 자산계정상의 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한다. 건축(建築) 건축이라 함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세법에서는 건축법상의 건축개념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으므로 건축의 종류에 대한 상세한.. 2018.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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