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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매3

재공매, 재공품 - 용어 재공매(再公賣 re-auction) 압류재산을 공매에 부쳐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그 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때, 공매재산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공매에 부친다.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매각예정가격 미만으로 매수를 희망함에 따라 재 공매하는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다음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하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을 새로 정하여 재 공매할 수 있다. 다만,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가 없어 즉시 그 장소에서 재 입찰에 부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재공품(在工品 goods in.. 2019. 1. 11.
[용어] 공동집배송센터, 공동화 현상, 공매공고 공동집배송센터(共同集配送團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집배송센터(판매시설을 갖춘 집배송센터를 제외한다)를 집단적으로 설치하여 다수의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그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단지를 말하는데, 그러한 용도의 토지는 재산세(2004년도까지 종합토지세)규정에서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한다. 공동화 현상(共同化 現狀) 대체로 대도시에서 토지수요의 불균형, 도심내의 각종 공해 등으로 인하여 도심내 주택들이 외곽으로 점차 이전하게 됨으로써 도심의 주택과 아동들이 줄어들어 결국 초등학교는 폐쇄하게 되고 남는 것은 공공기관과 상업시설만이 남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마치 도넛(doughnut)과 같다하여 도넛현상이라고도 한다. 공매공고(公賣公告) 처분청이 압류한 재산을 공매.. 2018. 2. 13.
제47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8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한도 내에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을 때 2. 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을 때 ②.. 2017.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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