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잡수입2

기부금 처리 [사례] 기부금 처리 한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잉여금 일부(15억원)를 해당 자치단체에 도서관 건립기금으로 기부한 경우 세입과목은 도서관 건립이라는 목적사업이 명시된 경우에는 기부금 회계과목 잡수입, 목(228-08)으로 세입처리 하였다가 추후 예산편성된(도서관건립) 사업비로 세출예산편성하면 되지만 아무런 목적없이 기부된 경우에는 기타 잡수입(목 228-09)으로 처리 후 예산편성시 세출예산에 포함되어 처리하며, 다만, 기부금으로 세입금으로 처리하게 되면 사후 정산보고 등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다. 2021. 1. 16.
[용어] 세외수입, 세율적용 세외수입(稅外收入 non-tax revenue)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중 조세와 공채 이외의 수입을 "세외수입"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공공사업에 의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소요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수익자부담금이 있고, 국유재산의 매각처분 등에 의한 정부자산 정리수입과 각종 기금 · 자금의 이자수입인 재산수입과, 국가 영조물(營造物)을 임대 · 사용한 자로부터 과징하는 사용료와 임대료 수입이 있으며, 공공사업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과징하는 수수료와 공기업인 상공업 · 통신업 · 운송업 · 의료업 등의 공기업 수입이 있다. 그 밖에 기부금 · 몰수금 · 벌금 · 과료 등의 잡수입이 있다. 세율적용(稅率適用) 취득세 규정에서 사치성재산과 수도권내 공장 신설 또는 본점.. 2018. 7. 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