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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2

산업용 건축물, 직접 사용, 공장입지, 기준면적, 나대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사용 현황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라 하여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요내용] ○ 부속토지는 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하고, 이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는 관계 없이 이용 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12 판결, 같은 뜻임), 인근에 공장용 건축물이 산재하여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 2019. 9. 23.
잔교, 잔여지, 잔존가액 - 용어 잔교(棧橋 pier)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과 절벽과 절벽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구조물을 말한다. 그 용도로는 승객용, 일반화물용, 송유관 및 석탄 · 시멘트운반용 등이 있다. 잔여지(殘餘地) 지방세법상 종전 규정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규정에서 공사 등을 하고 남는 부분의 토지로서 다른 용도에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고 있는데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잔존가액(殘存價額) 상각자산의 경우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이 완료된 후의 가액을 말하는데, 즉 그 자산의 잔해를 매각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2019.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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