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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3

가설건축물, 취득, 경정청구, 불법점거 청구인이 쟁점가설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점거하고 있는 매도인의 아들 ○○○가 청구인에게 쟁점가설건축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인의 포기각서를 받고 잔금을 정산한 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쟁점가설건축물을 당초 매매계약시부터 취득할 의사가 없었고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이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상 목록에 쟁점가설건축물은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특약사항에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 2019. 9. 30.
무변론판결, 소유권, 양도자, 환원, 취득 무변론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양도자에게 환원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5.12.31.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나 계약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는 무변론 판결이고 그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환원된 이상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2019. 8. 16.
[용어] 수입, 수입금출납원 수입(輸入 import) 외국에서 생산 및 가공된 물품이 자국 세관을 통과하여 들어오는 과정을 수입이라 하고 그 물품을 "수입재화"라고 한다. 수입은 크게 일반수입(一般輸入)과 수출용원자재수입(輸出用原資材輸入)으로 구분한다. 일반수입은 수출 · 군납 · 관광용의 원료 · 기계 및 기타 외화획득용 원자재 및 소모성기자재(消耗性機資材)를 제외한 모든 수입을 통칭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수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때 차량 및 기계장비는 실수요자가 인도 받은 날과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의시기로 보며, 우리나라에 인취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때는 수입물건의 등기 ·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선박을 연부로 수입하는 때는 등기일에 불구하고 계약.. 2018.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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