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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2

지방자치단체 - 용어 지방자치단체(地枋自治團體) 국가 아래에서 국가영토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구역 안의 주민을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한다. 이는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공단체의 전형적인 존재이며 공법인(公法人)이다. 헌법은 지방차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헌법제117조, 제118조). 이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지방자치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같은 모습의 통치단체 성격을 가지며 그 권능으로는 자치행정권은 물론이고 조례(條例)를 제정 · 개폐하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과징, 사무처리 경비를 수입 · 지출하는 자치재정권 등이 인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기초자치단체(시, 군, 자치.. 2019. 3. 17.
[용어] 공공기금, 공공단체 공공기금(公共基金)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며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하며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 · 대법원 ·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하는데 기금관리의 주체가 되는 중앙관서의 장에는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별표2(고용보험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68개 법률이 있다) 공공.. 2018.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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