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자진납부감경혜택2

58. 의견제출기간의 변경 가능 여부 58. 의견제출기간의 변경 가능 여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중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을 행정청이 심의하는 기간을 제외시키는 내부 규정을 행정청이 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법 제16조제1항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법에서 정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임의로 기간연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질서법 제16조제3항에 행정청이 사전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2017. 10. 11.
39.「도로교통법」상 '스티커'가 사전통지서인지 39.「도로교통법」상 '스티커'가 사전통지서인지 [질의요지] ■ 「도로교통법」의 '스티커'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상 사전통지서인 지 [회신] ● 질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절차는 질서법이 우선 적용되고 「도로교통법」 상의 과태료 부과절차규정은 질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 용됩니다. ●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에 위반하여 주 · 정차한 경우 시장 등은 동법 제 160조 제3항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 동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견인될 수도 있는데, 만약 자동차가 견인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부과 및 견인대 상차" '(별지 제9호 서식') 표지를 , .. 2017. 8. 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