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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3

10일 이상의 기간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10일 이상의 기간”의 의미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것임을 미리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을 위해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의견제출 기간이 10일 이상이어야 함을 규정할 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행정청이 최대로 부여할 수 있는 의견제출 기간 또는 행정청의 검토 기간은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청은 10일 이상의 기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의견제출 기한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 다만,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거나 행정청의 검토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경과로 「.. 2020. 7. 29.
과태료의 납부기한 (질의 요지) 과태료 고지 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는 각 과태료 별로 그 특성에 맞게 행정청이 자율적으로 납부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개별법률에서 과태료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6항은 과태료 납부기한을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개별법률에서 과태료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는 종전의 실무관행에 따라 납부기한을 정하여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한편, 「질.. 2020. 7. 28.
71. 자진납부 감경의 절차 71. 자진납부 감경의 절차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자진납부 감경시 행정청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내부결제 없이도 자진납부 감경된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지(질의 1) ■ 자진납부감경과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적용상 관계(질의 2) ■ 자진납부 감경된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에도 당사자가 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금을 부과해야 할 경우 가산금 산정의 기준액(질의 3) [회신] ▶ 질의 1에대하여 ● 질서법 제18조 및 질서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처분을 하는 행정청의 내부적 절차나 기준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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