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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재량3

재래시장, 재량처분 - 용어 재래시장(在來巿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서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 ·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해당 구역 및 건물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이고 도매업 ·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 · 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 ·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 2019. 1. 14.
자유재량, 자치권 - 용어 자유재량(自由裁量 discretion, free hand) 행정기관(행정주체)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에 구속됨이 없이 어떤 행위나 판단 등을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치국가에서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모든 행정이 법률에 의거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행위는 법률에 기속(覊束)되는 기속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이 모든 행정분야의 구체적 경우를 전부 규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행하여야 할 분야가 존재하게 된다. 법규에 명시된 바에 따라 행하여야 할 행정행위를 기속행위라 하고 이에 대하여 법규에 명시된 바가 없거나 또는 법규에서 행정기관의 재량에 맡겨지는 분야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재량으로 행하는 행정행위를 재량행위(裁量行爲)라 한다. 광의의 자.. 2019. 1. 8.
[용어] 과세요건, 과세요건명확주의,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課稅要件 tax requisition)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건을 말한다. 즉 납세의무자(tax payer), 과세대상(tax objects), 과세표준(tax base), 세율(tax rate)을 과세요건이라고 하는데, 과세요건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 과세요건명확주의 과세당국의 자유재량을 배제하기 위한 원칙이다. 현대국가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개개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인 행정부에 비하여 열세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쥬정된 과세요건을 과세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경우 조세법률주의는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이나 조세의 부과징수절차 등을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그 규정을 가능.. 2018.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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