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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존권역2

자연공원법, 자연보존권역, 자연보존지구 - 용어 자연공원법(自然公園法)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 ·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이 법에 대한 시행규칙은 환경부장관이 제정한다. 자연보존권역(自然保存圈域)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자연보존지구(自然保存地區)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국립공원관리청이 다음과 같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 · 식물이 살고 있는 곳 (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자연보존지구 안의 임야에 대.. 2019. 1. 7.
[용어] 수권자본금, 수납점, 수당, 수도권 수권자본금(授權資本金 authorized capital)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총수를 뜻한다. 주식회사 설립시 인가된 자본금의 일부에 대해서만 주식을 발행하고(납입자본금), 나머지 미발행 주식은 후일 자금이 필요한 때에 발행할 수 있다. 이것은 정관이나 설립등기에 그 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본금의 최고액이 기재되고 회사 설립등기가 끝나면 그 최고한도액까지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데 이 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이라고 한다. 수납점(收納店)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업무와 관련하여 "수납점"이란 세입금의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일선 영업점을 의미한다. 즉 당해 자치단체와 수납대행계약에 의거 세입금을 수납할 수 있는 각 은행의 본 · 지점 및 우체국, 각 단위농업협동조합(새마을 금고, .. 2018.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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