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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차액2

잉여금, 잉여금처분 - 용어 잉여금(剩餘金 surplus) 기업회계에서 자기자본(순자산액) 중 법정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이라고 한다. 자본금은 일정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증감할 수 없으므로 잉여금은 별개의 계정으로 처리한다. 잉여금은 그 원천에 따라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나누어지는데 재평가잉여금을 따로 구별하는 3분설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나누는 2분법을 채택하고 있다.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차금 등에 의해, 이익잉여금은 이익의 발생 등에 의해, 재평가잉여금은 자산재평가차액 등에 의해 발생한다. 잉여금처분(剩餘金의處分 surplus appropriation) 회사의 결산에 의하여 산정된 이익잉여금을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배당 · 임원상여 · 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2018. 12. 21.
익금불산입, 익금산입 - 용어 익금불산입(益金不算入) 기업회계상 뚜렷한 익금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산출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데, ① 주식발행 액면 초과액, ② 감자차익(減資差益), ③ 합병차익(다만 자산의 평가증액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 ④ 이월익금, ⑤ 자산재평가차액, ⑥ 법인세의 환급금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⑦ 국세 ·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⑧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⑨ 기관투자가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⑩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전보에 충당된 금액 등이 있다. 익금산입(益金算入) 기업회계상으로는 수익을 구성하는 대상이 아니지만 세무회계상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각 사업.. 2018.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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