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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액2

증자, 증축 - 용어 증자(增資 increase of capital) 일정한 자본증가의 절차를 거쳐 자본액을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신주 발행과 같이 실질상의 증자가 생기는 유상증자와 전환사채의 전환, 준비금의 자본전입과 같이 명의상 증자가 생기는 무상증자가 있다. 증축(增築) 건축법에서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건축물의 증축은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에 해당하며 이를 등기하는 것은 소유권 보존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취득세의 부과징수 방법은 신축과 같은 방법이 된다. 2019. 3. 12.
자본의 감소(감자), 자본의 원입, 자본의 증가(증자) - 용어 자본의 감소(감자)(資本의 減少(減資)) 주식회사 · 유한회사에서 이미 형성된 자본금액을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의 감소에는 회사재산을 감소하고, 그 부분을 주주 · 사원에게 분배 반환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자본감소(실질적자본감소)와 이미 회사재산이 자본액에 미달한 경우에 그 자본결손을 전보하기 위하여 하는 자본감소 등이 있다. 자본감소의 방법은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식의 소각 · 병합 · 주금액의 감소에 의한다.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출자좌수의 감소 · 출자1좌의 금액의 감소 및 양자의 병용이 있다. 자본감소는 채권자 · 주주 · 사원에게 중대한 이해사항이므로 주주총회 ·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지방세법상 자본금 감소 등기는 기타등기로서 등록면허세는 정액세인 23,000원이다. 자본의 원입(資.. 2019.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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