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자금사정4

군입대를 한 경우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당사자가 군입대를 한 경우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은 다음과 같이 징수유예등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사안에 따라 군대에 입대한 당사자에게 위 징수유예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수유예등의 결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징수유예등 사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2020. 11. 9.
산업용 건축물, 직접 사용, 매각, 추징사유, 취득세 청구법인이 감면받고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4.12.23.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아니한 채 2016.6.17. 산업단지관리기관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로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등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여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안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관인 처분청의 처분승인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 2019. 12. 9.
유예기간, 종교용, 직접사용, 자연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자연림 상태로 남겨두었고 종교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추징처분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2019. 10. 1.
감면, 매각, 추징, 산업단지관리기관 청구법인이 감면을 받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선정한 자에게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추징 예외사유로 규정한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산업단지관리기관인 처분청이 지정한 자에게 매각한 것임에도 취득.. 2019. 9. 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