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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준비금2

준비금 - 용어 준비금(準備金 reserve) 일반적으로 상법상 회사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공제한 금액 중 이익으로 배당하지 않고 회사에 유보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법정준비금과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임의준비금이 있다. 법정준비금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재원이 각각 다르고 사용도 제한되어 있다. 임의준비금은 회사의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적립되는 것으로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 준비금은 회계적 의미가 일정하지 않으며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준비금 및 적립금이나 충당금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2019. 3. 10.
[용어] 사권제한토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유보 사권제한토지(私權制限土地)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사권제한토지 중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정착물에 대해서는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포함)를 50% 감면하고, 도시계획세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社內勤勞福祉基金)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동 기금을 법인으로 설립하며 그 수익금으로는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주식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등에 사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동 법인 .. 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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