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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8

공동수익자 중 일부에 한 납부통지의 효력 [판례] 공동수익자 중 일부에 한 납부통지의 효력(대판 84누404, 1984.10.23.)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비율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공동수익자의 부담금 전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면 그 중 그자의 납부의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나 그 납부의무액 범위내의 부분까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021. 1. 19.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납부고지서의 효력 [판례]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납부고지서의 효력(대법원 1992.11.13.선고 92누1285판결).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소정의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에는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 및 그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할 종목,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태료액, 납기, 납부장소, 부과의 위법 및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납부고지서에 과태료액, 납부기한, 고지기일 및 납부장소만을 기재하였다면 적법한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2021. 1. 13.
과태료 자진납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잘못 납부된 것인 경우 반환방법 (질의 요지) 과태료 자진납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잘못 납부된 것인 경우 반환방법 (회신) ○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더라도, 이후에 당사자가 과태료 과다 납부 내지 오(誤)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봉쇄되는 것이 아닙니다. ○ 자진납부한 과태료가 과오납된 것이라면,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당사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된 바가 없습니다. 과태료는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는바, 과오납된 금액이 있는 경우 「국고금관리법」제15조, 「지방회계법」 제28조 등에 따라 과오납금을 당사자에게 반환할 여지가 있습니다. ○ 또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당사자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2020. 8. 11.
공동수익자 중 일부에 한 납부통지의 효력 (사례) 공동수익자 중 일부에 한 납부통지의 효력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누404 판결)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비율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공동수익자의 부담금 전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면 그 중 그자의 납부의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나 그 납부의무액 범위내의 부분까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020.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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